미국 주식 양도소득세
세율부터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
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졌죠.
그중에서도 미국 주식은 특히 많이들 하시는데요,
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와 세율, 절세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.
이 글에서는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부터
신고 방법과 절세 팁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
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란?
해외 주식을 팔아서 수익(차익)이 발생하면
그 수익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.
국내 주식처럼 증권사가 자동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아요.
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, 꼭 기억해두세요.
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
- 기본 세율: 양도차익의 20%
- 지방소득세 포함: 최종적으로 22% 부과
예를 들어, 양도차익이 1000만 원이면 세금은 220만 원입니다.
소득 구간 없이 단일세율로 적용돼요.
공제 한도
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주어져요.
즉,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도,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.
예)
연간 차익 200만 원 → 신고 안 해도 됨
연간 차익 500만 원 → 250만 원 공제 후 250만 원에 대해 22% 과세
신고 및 납부 시기
- 신고 대상: 전년도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
- 신고 기간: 익년도 5월 1일 ~ 5월 31일
- 납부 방법: 홈택스에서 신고 → 납부서 출력 후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
절세 전략 정리
수익과 손실 상계 활용
수익이 발생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같은 연도에 매도하면,
서로 상계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.
가족 명의 계좌 활용
명의별로 각각 250만 원의 공제 가능
예: 본인 250만 원 + 배우자 250만 원 = 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효과
이익 분산 매도
수익이 커질 것 같으면 연도를 나눠서 매도해
공제 한도를 반복 활용할 수 있어요.
증권사 절세 보고서 활용
해외 주식 세금 계산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하는 증권사가 많아요.
이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하면 훨씬 수월합니다.
주의할 점
-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 신고입니다.
-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% +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
- 국세청은 해외 금융기관과 정보 공유하고 있어서,
- 장기적으로는 누락 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신고 방법 요약
-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 정산 자료 다운로드
- 홈택스 로그인 →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
- 해외 주식 선택 후, 수익 입력 및 공제 적용
- 납부서 출력 후 세금 납부
- 미국 주식 매도 시 수익이 발생하면 직접 신고 후 세금 납부 필요
- 연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로 비과세
- 세율은 22% (지방소득세 포함)
- 매년 5월이 신고 기간
- 수익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
- 절세 전략: 손익 상계, 가족 명의 분산, 공제 활용 등
해외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
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‘의무’입니다.
미리 준비하고,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해서
꼼꼼하게 절세하시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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