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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관한 핵심 정보 정리입니다.
활동지원사 교육기관, 자격요건, 자격증(이수증) 시험일, 급여(복지 수당)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.
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시험일 정보
구분 내용
자격요건 | 만 18세 이상 + 교육기관 수료(이수증 필수) |
교육기관 | 국민연금공단 지정 교육기관(민간센터 다수 포함) |
교육기간 | 총 40시간 (이론 32시간 + 실습 8시간) |
자격증 시험 | 시험 없음, 교육 이수 시 '활동지원사 이수증' 발급 |
복지급여 | 시급 약 12,080원(2025년 기준) + 교통비 등 수당 일부 가능 |
일자리 신청 | 복지관, 요양센터, 활동지원기관 등에서 수시 채용 |
1.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요건
-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
- 학력, 성별 제한 없음
- 범죄 경력(성범죄, 아동학대 등)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
2. 교육기관 및 교육비
- 국민연금공단 및 장애인활동지원 교육기관에서 개설
- ‘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’은 시·도별로 다양 (예: 서울복지대학, 대한활동지원교육원 등)
- 교육비: 평균 20~25만 원 (기관마다 상이)
🔗 공식 기관 목록 보기 (국민연금공단) ← 직접 접속해 확인하세요
3.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시험 (실제로는 '이수증')
- 자격증 시험은 없음
- 교육 수료(출석률 90% 이상) 시 ‘활동지원사 이수증’ 자동 발급
- 이수증만 있으면 활동지원기관에서 바로 취업 가능
4. 활동지원 급여 (복지급여)
항목 내용
시급 | 2025년 기준 약 12,080원 |
월 소득 | 시간당 제공 서비스에 따라 상이 (평균 월 100~200만 원) |
기타 수당 | 심야·휴일 수당, 교통비 일부 보조 등 |
고용 형태 | 대부분 시간제 근무 (탄력적 스케줄) |
5. 활동지원사의 주요 업무
-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(식사, 목욕, 청소, 외출 동행 등)
- 의료기관 동행, 산책 등 정서적 지원
- 업무는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계획에 따라 다름
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자격증시험일 복지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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